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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터디 데스티니 (Study Destiny)란?
나만의 설계에 의한 해외 어학연수 목적지
FAST , EASY , FREE

스터디 데스티니 (Study Destiny)는 유학원이 통하지 않고 해외 학교 담당자와 스스로 직접 어학연수 희망하는 학생을 위해 직접 해외 학교 지원을 도와주는 웹 사이트입니다. 유학원의 수수료를 아낌과 동시에 유학원의 추천에 의한 학교 선택이 아닌 학생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웹사이트로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이 일절 없습니다. 사용 방법으로는 국가를 선택하신 이 후 각 국가의 학교 리스트를 확인한 이후 원하는 코스, 학교를 지원하실 수 있으며 지원 이후 해외학교 상담자 분으로 분터 학교 등록 관련 상세 설명을 안내 받으시며 직접 어학연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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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준비하는 학생비자 절차
2005년 1월부터 교육 과학부 장관이 인증한 풀타임 과정 이외의 과정에 등록한 학생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풀타임 학과과정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추가 연장 기간이 18개월 이하로 제한됩니다.
90일 이상 학업 예정자는 첫 입국 시 허가 받은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 이민국에 방문하여 체류 기간을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의 은행 잔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은행 계좌 개설에서부터 증명서 발급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므로 입국 후 가능한 빨리 은행 계좌를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1) 은행 계좌 개설 및 잔고 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 안내
 
① 학교에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한 레터를 신청 (School Letter)
② 여권을 소지하고 은행으로 방문, 은행 계좌 신청 (최소 예치금 필요, 약 50~100유로)
③ 계좌 개설 신청 후 일주일 내에 계좌 개설 통지서 및 PIN(비밀번호)이 우편으로 도착
④ 체류 기간 연장에 필요한 금액 (약 3,000유로) 예치 후 은행잔고증명서 발급 신청 (Full Bank Statement)
⑤ 잔고 증명서는 신청 후 약 3~4일 뒤에 우편으로 배송
 
 
 
2) 체류기간 연장 시 구비서류
 
①여권 : 수업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효 기간 (입국할 때의 여권과 신청할 때의 여권이 다른 경우 구 여권도 함께 제출)
② 학교레터 (School Letter) : 비자 연장을 위한 학교 레터
③ 입학허가서 (Certificate of Enrollment) : 주 15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등록한 학교의 입학허가서 원본
④ 학비지불 완납증명서 (Payment Receipt) : 등록한 기간의 학비 완납 증명서
⑤ 유학생 보험증서 (Insurance Coverage) : 영문 유학생 보험 가입 증명서
⑥ 거주지 증명 서류 : 숙소 예약 확인서 등 (숙소 주소 필요)
⑦ 은행 잔고 증명서 : 최소 3,000유로 이상 예치되어 있는 잔고 증명서
⑧항공권 : 아일랜드에서 출국할 항공권
⑨ 비자 연장 신청비 : 150유로 (현금 납부가 불가능하오니 신용카드나 현지 은행 직불카드를 준비)
 
※이민국 (The Garda National Immigration Bureau)
- 홈페이지 : http://www.inis.gov.ie/
- 업무시간 : 월~목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금요일 오전
 
 
 
3) 체류 연장 신청 시 주의 사항
 
① 대리인이 비자 연장 신청 불가
② 연장된 비자는 당일 발급 가능하며 약 2~4시간 정도 시간 소요
③ 연장이 허가되면 여권에 연장된 체류 기간이 적힌 스탬프를 받음
④ 연장이 허가되면 외국인 등록증 (GNIB Registration Card) 발급
⑤ 연장 기간은 수업 종료일로부터 1~4주 기간이 추가됨

2015년 비자 개정안
 아일랜드 비자법이 변경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이민국에서 승인된 학교에 등록해야만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홀리데이 기간이더라도 주당 20시간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5,6,7,8, 12월중순~1월중순 기간동안에만 40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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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와 같은 새로운 변경사항은 2015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 이민국에서는 ACELS 나 QQI와 같은 곳으로부터 승인된 어학원에 등록한 학생들에게만 학생비자를 제공됩니다.
- 그동안 학생들은 어학원의 룰에 따라서 마음대로 홀리대이를 취할 수 있고 홀리데이 기간동안 40시간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5,6,7,8,12월중순~1월중순 기간동안에만 홀리데이를 취했을 경우 40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위의 언급된 홀리데이 기간동안 수업을 계속 들을 수 있고, 홀리데이를 취할수도 있습니다. 다른 기간에 역시 홀리데이를 취할 수 있으나 40시간이 아닌 20시간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 주로 도착 수 학생비자 받는데까지 4주의 시간이 걸리므로 11월14일까지 학생이 도착하여 학생비자를 받는다면 변경되기 전의 사항을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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