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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어학연수

어학연수에 관하여 아일랜드

아일랜드 어학연수

아일랜드는 어떤 나라인가요?


국가 소개
아일랜드(Ireland)는 유럽의 북서쪽에 있는 아일랜드 섬의 5/6 가량을 차지하는 공화국으로 유럽 연합 가입국입니다. 영국의 북아일랜드와 국경을 접하며, 동쪽은 아일랜드 해, 서쪽은 대서양과 접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라는 말은 지리적인 의미(아일랜드 섬)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아일랜드 공화국(Republic of Ireland)이라고 적기도 합니다. 아일랜드는 유럽 연합(EU),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그리고 국제 연합(UN)의 구성원입니다.

행정구역
아일랜드 공화국에는 전통적으로 26개의 주가 있었으며, 그러한 구역 구분은 여전히 문화나 스포츠 분야 그리고 우편 체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하원(DáilÉireann) 의원의 선거구는 가능하면 주의 경계를 따라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가 많은 인구를 지니고 있을 경우에는 복수의 선거구를 보유하고, 인구가 적은 주의 경우에는 가까운 주와 묶어서 하나의 선거구를 만들기도 하지만(예를 들면 슬라이고), 실제로 의미있는 주의 경계를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기후
아일랜드는 북위 51~55도에 자리잡고 있으나 멕시코 만류의 영향을 받아 겨울에도 비교적 따뜻하며 여름과 겨울 간의 기온차가 작습니다. 이러한 기후로 인해 토지는 항상 녹색을 띠고 있어서 아일랜드를 '녹색의 나라'라고도 부릅니다. 거의 1년 내내 비가 내려 습한 공기가 느껴지며 하루에도 몇 번씩 날씨가 바뀝니다.

언어
공용어는 아일랜드어와 영어입니다. 영국의 식민 통치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영어를 사용합니다. 아일랜드는 영국식 영어와는 다른 고유의 표현과 매우 빠른 억양으로 알아듣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종교
2002년 아일랜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아일랜드인의 약 88.4%가 로마 가톨릭 신자입니다. 아일랜드에서 로마 가톨릭은 민족 종교화되어 있고, 지금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가톨릭 이외의 다른 기독교는 이단시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일랜드 성공회 신자가 많습니다. 나머지 종교들은 타국에서 아일랜드로 이주한 사람들로 인한 것으로 신자 수는 매우 적습니다.

교육
아일랜드는 세계적인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고 문맹률은 낮은 편입니다. 아일랜드의 대학들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대학의 서열화가 없습니다. 아일랜드의 대학들은 모두 평균적이고 균등한 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번영한 대학은 더블린에 위치한 트리니티칼리지입니다.

경제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경제 성장률이 매우 저조했으나 1997년 전 대통령인 메리 로빈슨은 외자 유치 등의 적극적인 개방 정책을 펼쳐 평균 1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급성장했습니다. 현재 아일랜드의 1인당 GDP는 자국을 식민통치하였던 영국보다 높으며 유럽에서 손꼽히는 부자 나라입니다. 아일랜드는 외국기업의 자국내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국기업의 약세로 부작용이 일어나자 2001년 이후부터 자국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물가가 매우 비싼 편입니다.

스포츠
아일랜드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는 아일랜드식 축구인 갤릭풋볼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일랜드에서 football은 이 갤릭 풋볼을 가리킵니다. 그 밖에 게일 체육협회에서 주관하는 헐링 등 많은 전통 체육 종목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축구에서도 셰이기븐, 데미안더프, 로비 킨 등 여러 유명 선수들이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럭비 역시 아일랜드에서 인기가 높은 종목입니다.

교통
아일랜드에는 3개의 주요 국제 공항(더블린, 샤넌, 코크)에서 유럽 노선, 대륙간 노선, 에어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아이리쉬 레일 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더블린의휴스톤 역과 코놀리 역이 철도 교통의 중심입니다. 더블린과 벨파스트를 잇는 노선은 엔터프라이즈와 노던 아일랜드 레일웨이즈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블린은 대중교통의 질을 높이기 위해 DART, LUAS, 더블린 버스같이 다양한 교통 체계를 통해 확장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는 아일랜드 국립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기타 도로망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객선 노선으로는 아일랜드와 영국간 노선, 맨 섬간 노선, 프랑스간 노선이 있습니다.

관광
EU와 EEA 국가, 북미 남미의 대부분의 국가, 대한민국, 일본, 이스라엘, 호주, 뉴질랜드 국민들은 아일랜드를 방문할 경우 비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일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도보여행길 윅로웨이(Wicklow Way•132㎞)는 더블린 남쪽의 말레이 공원(Marley Park)에서 시작됩니다.



아일랜드 어학원

1) 더블린 델핀 어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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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오전반 영어 프로그램(주15시간), 오전반 영어 플러스 (주20시간), 오후반 영어프로그램 (주15시간), 오후반 영어플러스(주20시간), 인턴쉽 프로그램

2) 더블린 CES 어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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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일반영어프로그램(주20시간), 집중영어프로그램 (주26시간)

3) 더블린 시티 랭귀지 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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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인턴십 프로그램, 일반 영어프로그램 오전반(주20시간)

일랜드 학생비자 신청방법

2005년 1월부터 교육 과학부 장관이 인증한 풀타임 과정 이외의 과정에 등록한 학생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풀타임 학과과정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추가 연장 기간이 18개월 이하로 제한됩니다. 90일 이상 학업 예정자는 첫 입국 시 허가 받은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 이민국에 방문하여 체류 기간을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의 은행 잔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은행 계좌 개설에서부터 증명서 발급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므로 입국 후 가능한 빨리 은행 계좌를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1) 은행 계좌 개설 및 잔고 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 안내
① 학교에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한 레터를 신청 (School Letter)
② 여권을 소지하고 은행으로 방문, 은행 계좌 신청 (최소 예치금 필요, 약 50~100유로)
③ 계좌 개설 신청 후 일주일 내에 계좌 개설 통지서 및 PIN(비밀번호)이 우편으로 도착
④ 체류 기간 연장에 필요한 금액 (약 3,000유로) 예치 후 은행잔고증명서 발급 신청 (Full Bank Statement)
⑤ 잔고 증명서는 신청 후 약 3~4일 뒤에 우편으로 배송


2) 체류기간 연장 시 구비서류
①여권 : 수업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효 기간 (입국할 때의 여권과 신청할 때의 여권이 다른 경우 구 여권도 함께 제출)
② 학교레터 (School Letter) : 비자 연장을 위한 학교 레터
③ 입학허가서 (Certificate of Enrollment) : 주 15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등록한 학교의 입학허가서 원본
④ 학비지불 완납증명서 (Payment Receipt) : 등록한 기간의 학비 완납 증명서
⑤ 유학생 보험증서 (Insurance Coverage) : 영문 유학생 보험 가입 증명서
⑥ 거주지 증명 서류 : 숙소 예약 확인서 등 (숙소 주소 필요)
⑦ 은행 잔고 증명서 : 최소 3,000유로 이상 예치되어 있는 잔고 증명서
⑧항공권 : 아일랜드에서 출국할 항공권
⑨ 비자 연장 신청비 : 150유로 (현금 납부가 불가능하오니 신용카드나 현지 은행 직불카드를 준비)


​ ※이민국 (The Garda National Immigration Bureau) - 홈페이지 : http://www.inis.gov.ie/
- 업무시간 : 월~목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금요일 오전


​ 3) 체류 연장 신청 시 주의 사항
① 대리인이 비자 연장 신청 불가
② 연장된 비자는 당일 발급 가능하며 약 2~4시간 정도 시간 소요
③ 연장이 허가되면 여권에 연장된 체류 기간이 적힌 스탬프를 받음
④ 연장이 허가되면 외국인 등록증 (GNIB Registration Card) 발급
⑤ 연장 기간은 수업 종료일로부터 1~4주 기간이 추가됨


​ 2015년 비자 개정안
아일랜드 비자법이 변경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이민국에서 승인된 학교에 등록해야만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홀리데이 기간이더라도 주당 20시간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5,6,7,8, 12월중순~1월중순 기간동안에만 40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과 아일랜드는 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관광ᆞ단기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아일랜드를 입국하면 최대 90일까지 사증이 면제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는 아일랜드 입국 전에 비자를 미리 발급 받거나 신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아일랜드 공항 입국 시, 유효한 여권, 왕복항공권, 학교 입학허가서 원본, 수업료 납부 영수증, 숙박 보증서, 체류기간 동안의 재정능력 증빙 서류, 개인의료보험 증빙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관련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경우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아일랜드에서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 "C 학생비자"를 취득하거나 별도의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90일 이상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 "D 학생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유학기간에 따라 학생비자 신청을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입국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현지 The Garda National Immigration Bureau를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