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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워킹홀리데이 워홀비자

일본워킹홀리데이 워홀비자 일본

일본워킹홀리데이 워홀비자

구비서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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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홀리데이비자 준비 서류 안내

1.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 체크리스트
https://www.kr.emb-japan.go.jp/what/working_holiday_20_checklist.pdf

2. 사증신청서 (소정양식, 사진부착)
https://www.kr.emb-japan.go.jp/people/ryouzibu/visaform_kr.pdf

※ 사진 : 대강 가로 4.5cm(또는 3.5cm) × 세로 4.5cm.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3. 서약서(레지던스트랙) *보통 어학원 3개월정도 등록이 필요하고 평균 15-20만엔정도 학비가 소요됩니다.
https://www.mofa.go.jp/mofaj/files/100110013.pdf

※ 서약서의 작성 주체는 일본에 소재하는 단체(기업이나 학교 등 법인) 여야 하며 개인이 작성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서약서를 작성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신청인에 대한 서약서의 모든 사항에 책임을 질 수 있다면 해당 단체와 신청인의 관계는 묻지 않습니다.
※ 서약서 사본은 일본 입국 시 검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은 받아들이는 기업/단체가 대상자의 입국 후 6주간 보관하며, 관련 부처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4. 이력서 : 소정양식,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5. 이유서 :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6. 계획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7. 조사표 : 소정양식, 일본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이 서명해 주십시오.

8. 기본증명서

9. 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도 가능)

10.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 하는 자료 (졸업증명서 등)

※ 1.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자(교환유학, 단기유학 등을 포함)는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2.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경우로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언어로 쓰여진 증명서인 경우, 번역을 첨부해 주십시오.(공증된 것)

11. 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 귀국 하기 위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과 일본에서의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 (1인 : 280 만원 정도)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 발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3개월분)
※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인 계좌(통장)가 아니라도 부양하는 가족의 은행 발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3개월분)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부양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12.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생 후 현재까지의 기간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개명 등을 했을 경우, 개명 전후의 모든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13.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가능) (해당자만 제출)
14. 일본어능력입증자료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LP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해당자만 제출)
15. 유효한 여권 사본 : 여권복사 (신분사항 란 및 지금까지 일본으로의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 전부)
※ 위 12. 의 자료(출입국사실증명서)에 있어서 만 18세 이후 90일이상의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는, 도항처를 불문하고, 해당하는 사증 및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