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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생비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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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생비자

학생비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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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입국할 경우에는 유효한 여권과 한국대사관, 영사관에서 발행된 사증(비자)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대학교, 대학원 등 정규 과정으로 유학하는 경우는 유학비자(D-2)를 대학교 부설 어학 코스(어학당)에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와 대학교 간 교류협정에 의한 교환유학은 일반연수비자(D-4)를 취득해야 합니다. 참가하는 코스가 90일 이내의 단기 어학연수일 경우에는 비자가 면제되기 때문에 비자신청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단, 단기어학연수를 90일 이내에 수료하고 계속해서 상급코스 등을 수강할 예정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리고 상급 코스에 참가할 예정이 있다면 일반연수비자 도는 유학비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1) 구비서류

① 여권
② 증명사진(3.5 X 4.5cm) 1매
③ 비자발급신청서(사진첨부, 대사관 또는 영사관 창구에 구비)
④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입학허가서)
⑤ 재정증명서(미화 $3,000 이상을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수기관의 연비부담확인서) - 경우에 따라서 신원보증서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할영사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지역을 관할하는 영사부에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2) 비자 연장
허가된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체류 기간 만료일까지 주소를 관할하고 있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기간만료일 전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 구비 서류
② 신청서
③ 여권
④ 외국인등록증
⑤ 재학증명서(대학교에서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의견서) 1부
⑥ 잔고증명서(한국의 은행에서 발행된 것)
⑦ 수수료 30,000원

(3) 온라인 재입국 허가 신청 수속
① 재입국 허가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G4F(Government for Foreigners)의 홈페이지에서 ID, 패스워드를 취득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십시오.
http://www.g4f.go.kr/pt/CvlapplInfoPageR_en.pt?locale=en
② 한국에서는 비자 갱신의 경우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지만 유학비자 혹은 어학연수비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