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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학생비자 절차

뉴질랜드 학생비자정보 뉴질랜드

뉴질랜드 학생비자

학생비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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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 신청 절차

학생비자 신청은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가 가능하며, 비자 결과(여권)을 우편으로 돌려 받기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체국택배(착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의 경우,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비자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학생비자의 심사 기간은 근무 일수로 5~10일입니다. 코스 시작 전 2개월 전 비자 접수가 가능합니다.

※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비자과 안내
- 업무시간 : 월~금요일 오전9:00~12:00(비자접수), 오후 1:30~2:30(비자, 여권 수령)
- 주소 : 서울시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8층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비자과
- 팩스 : 02-3701-7703
- 이메일 : nzvisa@kornet.net
-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웹사이트 : www.nzembassy.com/korea
- 뉴질랜드 이민국 웹사이트 : www.immigration.govt.nz

신청비$430.00
*온라인지원서접수
https://online.immigration.govt.nz/


2) 구비서류
1. 학생비자 신청서 (영문으로 작성)
2. 여권 (예정학업기간 + 최소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3. 여권사진 JPG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4. 비자 신청 수수료
5. 입학허가서 (원본 또는 뉴질랜드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보낸 팩스본 및 사본)
6. 등록금 납부 영수증
7. 신체 검사 확인서
신체검사: 이전 뉴질랜드 체류기간(비자 타입 불문) + 현재 등록한 학업기간 + 예정 추가 학업 기간 1) 위의 총 합산 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결핵검사 (단기 입국용 X-레이 검사 신청서 ? NZIS 1096) 검사 결과는 3개월 미만까지 유효, 지정병원 안내 참조, 임산부 및 11세 미만은 해당되지 않음.
2) 위의 총 합산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신체 검사 (Medical and X-ray Certificate NZIS1007) - 검사 결과는 3개월 미만까지 유효, 지정병원 안내 참조 (단, 임산부 및 11세 미만은 X-ray Certificate 면제)
-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단기 입국용 X-ray
- 12개월 이상 Medical and X-ray
8. 재정증명 서류 영문은행잔고증명서 + 6개월치 은행거래내역서
재정증명서
1) 신청자 본인이 재정을 부담할 경우
: 한국 또는 뉴질랜드 내 은행에서 발급된 학생명의 계좌의 영문은행잔고증명서 (비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2) 신청자 본인이 아닌 자가 [(예)부모]을 재정보증을 할 경우
- 학생보증인 양식 (Financial Undertaking for a Student : NZIS1014) : 재정보증인이 직접 서명한 것
- 한국 또는 뉴질랜드 내 은행에서 발급된 재정보증인 명의 계좌의 영문은행잔고증명서 (비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참고로 은행잔고 기준은 36주 이상 코스일 경우 연NZ$10,000이상 / 36주 미만 코스일 경우 월NZ$1,000이상
* 왕복항공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는 체류기간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의 항공요금을 합산 금액을 제시하거나, 왕복항공권 제출
- 학생 명의 재정증명의 경우 : 영문은행잔고 증명서
- 학생본인의 잔고가 아닌 경우 : 학생보증인 양식, 주민등록등본(영문)
9. 항공권(예약표) 또는 추가적으로 영문잔고
10. 연수 후 한국 귀국 후 계획서 (영문으로 작성)
11. 최종학력성적증명서 / 경력이 있을경우 재직증명서 (영문)
11. 유학계획서
(각각의 문항에 서술형으로 2-500자정도로 회신주세요)
1). 가족, 직장, 결혼생활에 관하여 설명
2). 해당연수를, 해당학교로, 해당지역으로, 해당국가로 연수를 결심하시게된 동기
3). 해당연수기간동안의 학습계획
4). 연수를 마치신 후 미래계획 (중점:한국귀국후 해당 연수가 어떤 이점을 남길지)
5). 연수기간동안 재정을 누가 어떻게 부담을 할 예정인지
12. 경찰 신원 조회 (Police Certificate): 이전 뉴질랜드 체류기간(비자 타입 불문) + 현재 등록한 학업기간 + 예정 추가 학업 기간 = 24개월 이상이고, 만 17세 또는 그 이상일 경우. 동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임.
13. 학생비자소지자가 일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하는 자는 이민성으로부터 Variation of Condition ( NZIS1020)을 신청하여 받아야 함)
- 학업이수에 필수조건인 실습이 필요한 경우
- 주당 20시간 일할 수 있는 경우 : (Full time으로 Private Training Establishment 또는 Tertiary Institution에서 2년 이상 정규학기 과정을 듣는자, 기술이민에서 학력점수를 받을 수 있는 코스를 Full time 듣는 자, 학교장 및 부모의 동의를 받은 Full time 정규학기 Year 12, 13학년에 있는 자, 영어증진이 주된 목적으로 Private Training Establishment 또는 Tertiary Institution에서 6개월 이상 코스를 듣는 자로 학생비자 신청 시 IELTS성적이 5.0이상인 자)
- 크리스마스, 신년 휴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경우 (12개월 이상 Full time 코스를 듣는 자)
* 코스를 끝낸 뒤 일할 수 있는 경우 (해당자는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함)

14. 비자 처리후 여권을 우편으로 돌려 받기 희망하는 경우
본인 주소를 적은 반송용 등기 봉투 동봉
15. 의료보험 (Health Insurance) 및 여행자 보험 (Travel Insurance)은 비자 발급의 필요 요건은 아니지만 반드시 준비

동반가족 :
학생비자 신청자의 동반 배우자 및 만 19세 이하의 자녀(피부양자)는 가족 관계를 근거로 방문 혹은 취업비자(해당경우: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Postgraduate course를 공부하는 자의 배우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5세-15세이면 학생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사진이 부착된 비자 신청서 2. 여권 및 신청 수수료
3. 영문 번역 공증된 호적 등본 4. 경찰 신원 조회 및 신체 검사 (해당자)

조기유학
신청자가 만 16세 및 그 이하일 경우
- 공통서류: 영문 번역 공증된 호적등본
- 부모 중 한명이 함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다른 한 부모의 공증된 영문 동의서 (학생의 뉴질랜드 교육에 대한 부모 동의, 지정 양식 없음, 대리인 출석으로 공증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학생 혼자 신청하는 경우
- 양쪽 부모로부터의 공증된 영문 동의서 (학생의 뉴질랜드 교육에 대한 부모 동의, 지정 양식 없음. 대리인 출석으로 공증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부모 모두 출석하여 공증 받은 서류를 제출)

조기 유학생 (만 13세 이하 또는 NZ정규학제 1-8학년에 입학한 자) 은 가디언과 동반하지 않으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1) 뉴질랜드 내국인 학생으로 인정된 자, (2) 교육부 승인을 받은 기숙학교에 입학한 자, (3) 교육부 승인을 받은 Prior Programme을 가진 학교/학원에 입학한 7,8학년 또는 11세 이상 13세 이하 해당 학교에 대한 확인은 진학할 NZ 학교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교육부 사이트 (www.moe.govt.nz) 에서 확인하십시오.

< 가디언의 범주> 자국에서 교육 및 의료 등을 포함 학생을 보살펴 왔고 그러한 법적 책임과 권리를 가진 자로 혈연/ 입양을 통한 부모, 유언 또는 법에 의해 결정된 법정 후견인에 한함.

유의사항 : NZ에 있는 제 3자 (예] 비자 신청 대리인, 친척, 친구, 스폰서) 등은 해당되지 않음.
가디언은 항상 뉴질랜드 내에서 보호 자녀와 함께 체류해야 하며, 만일 자녀를 두고 떠날 경우에는 자녀의 학생비자가 취소될 것입니다.


※ 재정증명서
- 잔고 기준은 36주 이상 코스는 연NZ$20,000 이상 / 36주 미만 코스 월NZ$2,000 이상
- 리턴 항공요금을 충당할 추가 금액이 합산되어야 함
- 은행잔고 발급은 등록금 납부일 이후 발급, 비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1개 이상의 잔고 증명서가 있을 경우 같은 일자에 발급받아 제출
- 주식형 잔고, 보험료납부증서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체검사 안내
이전 뉴질랜드 체류기간 (비자 종류 불문) + 현재 등록한 학업기간 + 예정 추가 학업 기간
(1) 총 합산 기간이 6개월 초과 12개월 미만 (임산부 및 11세 미만은 해당되지 않음)
① 결핵 검사 (단기 입국용 X-ray 검사 신청서 - INZ 1096)
② 검사 결과는 3개월 미만까지 유효
③ 여권, 사진 2매, 비용 50,000원
(2) 총 합산 기간이 12개월 이상 (단, 임산부 및 11세 미만은 X-ray Certificate 면제)
① 신체 검사 (Medical and X-ray Certificate - INZ 1007)
② 검사 결과는 3개월 미만까지 유효
③ 여권, 사진 4매, 비용 350,000원

※ 신체검사 지정 병원
Gangnam Severance Hospital +82-2-2019-1207
Inje University Haeundae Paik Hospital +82-51-797-0372
Sahmyook Medical Center +82-2-2210-3511
Severance Hospital +82-2-2228-5815
** 신분 보증 서류 관련: 최근 업데이트 된 목록에는 포함 되어 있지 않음. 필수서류는 아니나, 학생의 컨디션 및 상황에 따라 상하이 이민국
심사관이 학생에게 따로 전화 혹은 이메일로 추가 서류를요청 할 수 있다고 함. 추가 서류 요청을 고려해 해당 서류를 비자 접수 시 추가하여도상관없다고 함.

* 비자수수료와 비자센터수수료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한번 더 확인 요망
www.vfsglobal.com/newzealand/southkorea/korean/student_visafees.html
[비자문의]
* 비자센터: info.nzkr@vfshelpline.com/ 상하이 이민성: nzisshanghai@dol.govt.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