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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학생비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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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학생비자

학생비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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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위해 필리핀에 입국하는 방법은 무비자(21일)입국과 59일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59일 비자는 단기 여행과 장ᆞ단기 어학연수 등 2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보편적으로 21일 무비자로 입국하여, 현지에서 연장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비자 발급시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임의로 "연장 불가능" 이라는 스탬프를 찍는 경우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 학생은 되도록 21일 무비자를 이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1) 입학 수속
① 입학신청서 제출 :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를 선택하고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학교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구비 서류 : 졸업증명서(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의 경우), 생활기록부(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성적 증명서, 재학증명서, 호적등본, 신원 증명서, 재정 보증서, 예금 잔액 증명서, 입학원서(신청서, 소정양식), 여권용 사진 등 학교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2)비자 신청
학교 입학이 결정되면 체류 기간에 따라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비자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① 구비서류 : 재정 보증서(보증인은 직계 가족만 가능), 보증인의 도장, 은행예금 잔고 증명서, VISA신청서(소정양식), 호적등본, 신원 증명서, 신체검사 진단서, 사진(여권용 1장), 입학 허가서(모든 서류는 번역후 필리핀 대사관에서 공증), 왕복 혹은 입국과 제3국 비행기 티켓 등 신청 비자 종류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② 비자 신청 접수 시간은 평일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입니다. 하루 40명만 발급하오니 일찍 가시면 편이 좋습니다.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7일이 걸립니다.
③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비자발급관련 번호표를 발급 받고 LED에 표시되는 번호를 보고 접수를 합니다. 이 때 옆방에서 비용을 바로 지불할 수 있게 요금명세서를 받고 비용을 납부한 후 다시 접수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3) 비자의 종류에 따른 비자 연장
① 무비자 (21일) 입국
필리핀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고 최초 입국 시 21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입국 시, 체류 예정 기간보다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이 있어야 합니다. 21일 이상 체류할 경우엔 비자 연장을 하여야 합니다. 비자 연장은 비자 유효기간 10일 전에 연장 신청해야 하며, 한달 단위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달리 적용하므로 해당 학교 홈페이지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 1차 연장 (약 8만원~9만7천원) : 입국 후 59일까지
- 2차 연장(약 8만7천원~13만원) : 매 30일간 연장
- 3차 연장(약6만원~9만7천원) : 매 30일간 연장
- 4차 연장 (약 3만5천원~8만원) : 매 30일간 연장
- 5차 연장 (약 6만원~8만원) : 매 30일간 연장

② 59일 관광비자
필리핀 59일 비자는 3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하는 학생들이 21일 무비자로 갔을 경우 현지에서2번의 비자연장을 해야하는 경우의 불필요함과 번거로움을 단축시키기 위해 생긴 비자로 현지에서한 번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 구비서류 : 비자 발급 신청서(대사관 소정 양식), 보증서(대사관 소정 양식),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것), 여권용 사진 1매(최근 3개월 이내), 본인도장, 보증인 도장(부모 혹은 배우자 등), 왕복항공권 사본
- 비자 수수료 : 40,000원
- 신청장소 : 주한 필리핀 대사관 (연락처 : 02-796-7387~9/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5-1)

4) SSP (Special Study Permit) - 연수허가증
필리핀은 무비자 혹은 관광비자로 입국 후, 1년 미만의 영어 연수 등의 학업을 하려면 비자연장과는 별도로 꼭 연수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을 물거나 강제 출국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일 때만 연수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어학원에서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SSP 신청 서류
① 신청서
② 여권 복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연장면 포함)
③ 입학허가서 (이민국으로부터 허가 받은 학교 혹은 학원/대사관 문의 02-796-7387~9)
④ 신청자의 영문 은행잔액증명서 (은행잔고 $800~1,000 이상)
⑤ 영문 주민등록등본 2장
⑥ 여권용 사진 2장 이상
⑦ SSP 신청비 5,000~6,000페소

5)ACRI-CARD (Issuance of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
필리핀 정부는 주재국 이민청을 통하여 2010년 1월부터 필리핀에 장기간(59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I-CARD를 발급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① 정의 : 외국인 거주 등록 증명서로 일종의 신분증입니다. I-CARD를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48시간 이내이며, 목적에 따라 색깔이 다릅니다.
② 대상 : 59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으로, SSP를 받은 어학연수생도 해당 됩니다.
③ 비용 : ARRI-CARD Fee $50 + Motion for Recon PHP 500 (합계: 약 3,000 페소)
④ 방법
-비자 연장 시 상기 금액이 포함되어 지불한 뒤 I-CARD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닐라 인트라무스에 소재한 이민국 본청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I-CARD를 발급받지 않는 자는 공항 출국 시 발급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⑤ I-CARD의 이용
- 신분증 대용으로 신분증을 요하는 모든 곳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지 은행 계좌 생성 및 은행 이용에 있어서 용이합니다.
- 국내 관광 시 여권을 대신하여 I-CARD로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⑥ 기타 : I-CARD 유효 기간은 1년이며, 공항 출국 시 I-CARD를 반납해야 하며, 미반납자는 필리핀 재입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